반려동물등록1 반려동물 등록방법과 미등록 과태료 총정리 (내장형 vs 외장형)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등록은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인 제도이지만, 여전히 등록을 미루거나 등록 사실 자체를 모르는 반려인이 많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서울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1. 동물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법적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 등록 가능(내장형만 가능)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 대.. 2026.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