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인 제도이지만, 여전히 등록을 미루거나 등록 사실 자체를 모르는 반려인이 많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서울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는 법적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 등록 가능(내장형만 가능)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방법 (내장형 vs 외장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 훼손 위험이 적어 분실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목걸이 형태의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 분실이나 파손 시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합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과 반려동물 정보(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를 작성합니다.
-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동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 수령도 가능하며,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이며, 등록칩 비용은 소유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등록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변경신고도 잊지 마세요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신고는 변경된 소유자가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도 함께 신고해야 구청 승인을 거쳐 완료됩니다.
4. 미등록 시 과태료는 얼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최대 60만원 이하)
-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일부 지자체는 매년 일정 기간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해 이 기간 내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 구청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요약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의무 제도이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 상태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내 변경신고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