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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과 소요기간, 인터넷 신청·수수료 5천원

by econonote_n4 2026. 10. 24.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사진 1장(3.5×4.5cm)만 준비하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일반 5,000원·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총 14일이고,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행정안전부와 정부24 공식 안내 화면을 바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소요기간, 인터넷 신청 방법, 수수료 면제 대상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포함), 정부24 인터넷
준비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1장, 기존 주민등록증(분실 시 제외)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 10,000원
처리기간 총 14일(정부24 안내 기준)
수령 방법 희망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료 3,8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과 서류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에 나온 신청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이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정부24

민원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사진 1장과 종전 주민등록증입니다.
분실이나 파기로 기존 증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는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증명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별 절차, 분실이면 신고부터

행정안전부는 재발급 사유로 분실·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지문 변경, 변경 내용란 부족,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 변화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사유별-구비서류

  • 분실: 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② 재발급 신청(사진 1매), 전국 읍면동
  • 훼손·용모 변경·변경란 부족: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매로 바로 재발급 신청
  •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법원 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후 주민등록 정정신고 →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이라면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방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정부24에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24시간 가능하지만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됩니다.
나중에 증을 찾았다면 분실신고 철회로 다시 쓸 수 있고, 처리 현황은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 138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쓰고 있었다면 모바일 신분증 분실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mobileid.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QR 무료·IC 1만원 차이와 재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정부24)

행정안전부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읍·면·동뿐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때는 인화 사진 대신 사진 파일을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4월부터 분실뿐 아니라 훼손, 성명 변경, 용모(사진) 변경까지 정부24 신청 대상을 넓혔다고 알렸습니다.

  1. 정부24(plus.gov.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 '신청하기'
  2.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3. 재발급 사유 선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등록
  4. IC칩 포함 여부, 수령 방법(방문 주민센터 또는 등기우편) 선택
  5.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회사 일정 때문에 평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교체를 요구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면제 대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
IC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는 대신 5,000원이 추가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무료 재발급(시행규칙 제11조): 증 자체 결함으로 자연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변경 내용란 부족,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영주 귀국 등
  • 수수료 면제(시행규칙 제18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은 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등

두 경우 모두 IC칩 포함으로 신청하면 붙는 추가 5,000원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면제 대상자가 IC칩 주민등록증을 고르면 5,000원을 내게 됩니다.

노후-주민등록증-무료-재발급

행정안전부는 2006년 이전에 발급되어 오래되거나 훼손·용모 변화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도 무료 재발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실수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미용 목적 성형으로 용모가 바뀐 경우, 분실로 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료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규격, 핸드폰 사진도 될까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사진-규격

행정안전부는 보정된 이미지, 스티커·복사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은 사진, 정면이 아닌 사진 등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경은 흰색 또는 옅은 단일색이 권장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 정부24 신청은 사진 파일로 내기 때문에 규격·배경·정면 조건을 지키면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정 앱을 거친 사진은 쓸 수 없고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사진관 증명사진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과 수령 방법

정부24에 안내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당일 발급되는 민원이 아니므로 시험, 계약, 금융 업무처럼 신분증이 꼭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 수령 방법은 신청서에서 방문(수령 희망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선택) 또는 등기우편 중 선택
  • 등기우편은 신청 때 등기료 3,800원을 함께 납부
  • 방문 수령을 골랐는데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해 수령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
  •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안에만 가능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등록증 재발급, 당일에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신청 당일 새 주민등록증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Q2. 사진 없이 재발급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사진 1장(정부24 신청 시 사진 파일)이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교체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찾았는데 다시 쓸 수 있나요?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실물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발급을 받은 뒤라면 옛 증은 주민센터에 맡기면 되며,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라 파기됩니다.

Q4. 재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는?
증 자체 결함으로 인한 자연 훼손, 성명 등 변경, 변경란 부족 등은 무료 재발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수수료 면제입니다. IC칩 추가 5,000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사진 안내)과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최근 내용 확인일 2026-06-24)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신청 전 주민센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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