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시험장에 직접 가면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 이내)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약 3일, 경찰서 접수는 약 21일이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정부24의 실제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비용, 소요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 대리 신청과 수령 규칙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는 곳 4곳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에 나온 신청장소는 다음 네 곳입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방문 즉시 발급(가장 빠름)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후 시험장 수령
-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재외동포만 가능
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장소-준비물-수수료
오늘 바로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정답입니다. 시험장은 방문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로 시간을 잡아 두면 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사진은 필요 없다
준비물은 재발급 사유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분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오손·훼손 –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
- 개명 –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했다면 신분증) +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나온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많이 묻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안내에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 면허증에 등록된 사진이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사진을 새로 바꾸고 싶다면 인터넷 신청은 안 되고(기존 사진만 가능)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와 비용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은 면허증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면허증(국문 또는 영문 겸용): 10,000원
- 모바일IC 면허증(국문 또는 영문 겸용): 15,000원
- 오손(때가 묻거나 글씨가 흐려진 정도)으로 인한 재교부: 수수료 면제
영문 겸용 면허증을 골라도 수수료는 같습니다. 해외 운전 계획이 있다면 이번 재발급 때 영문 겸용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을 받으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는데, 자세한 절차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 1만5천원 vs 시험장 QR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24-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비스-개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과 소요기간
정부24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민원 안내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신청 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신청: 총 3일
- 경찰서 접수(방문·인터넷): 총 21일
운전면허증-재발급-처리기간
경찰서에 접수하면 실제 제작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3주 가까이 걸립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면 경찰서 방문 신청 때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온라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집에서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진행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면허증 재발급
-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 화면 안내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 작성(면허증 종류는 일반·모바일IC, 국문·영문 겸용 중 선택) 후 수수료 납부
- 접수 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처리(정부24 기준 총 3일) →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
운전면허증-재발급-온라인-신청-본인인증
온라인 신청은 기존 사진으로만 발급되며, 오손으로 인한 재교부는 인터넷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 수령은 본인만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고,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화면의 '위임장 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찾으러 가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획에 넣어 두세요.
재발급 후 옛 면허증을 찾았다면
재발급을 받은 뒤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다시 찾았다면 그 면허증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에 따라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통해 반납해야 합니다.
또 재발급을 받아도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기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발급으로 갱신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니, 갱신 시기가 가깝다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2026 생일 전후 6개월 갱신기간을 확인해 재발급 대신 갱신을 함께 처리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증 재발급 경찰서에서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경찰서는 접수만 하고 제작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므로 약 21일이 걸립니다. 당일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만 가능합니다.
Q.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운전면허증 재발급 민원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으로,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도용이 걱정된다면 재발급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재발급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기존 사진으로 발급되며, 사진을 바꾸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수화상담 107)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수수료·처리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과 정부24(최근 내용 확인일 2026-08-04) 안내를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