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메뉴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4만~13만원이고,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바꾸면 금액은 1만원 적지만 벌점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찍혔나?" 싶을 때,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과태료·범칙금 차이, 미납 시 불이익까지 공식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과속·신호위반처럼 경찰이 단속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첫 화면 아래쪽 바로가기에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메뉴가 모여 있어 찾기 쉽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군·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문의 110)에서 조회합니다. 서울시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로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파인 조회 메뉴 한눈에 보기
상단 '조회'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과태료·범칙금·운전면허 항목이 펼쳐집니다.
- 최근단속내역: 무인 카메라 등으로 최근 단속된 본인 차량 내역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흔히 찾는 '실시간 속도위반 조회'가 바로 이 메뉴입니다.
- 미납과태료 / 기납과태료: 내야 할 과태료와 이미 낸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범칙금으로 전환했거나 현장 단속으로 받은 범칙금을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현재 누적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직후 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고, 단속 자료가 처리되어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단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3단계
1단계. 교통민원24(efine.go.kr) 접속 후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을 누릅니다.
2단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인증서, 하나은행, NH인증서, 토스를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단계.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 차량의 단속 내역과 위반 일시·장소,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 로그인으로 보이지 않고, 이파인의 법인 신청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교통민원24' 앱으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회해 보니 단속이 확인됐을 때,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바꿀지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벌점이 핵심
이파인 자주묻는질문의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에 두 제도의 차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위반에 따라 부과 |
| 미납 시 | 2차 과태료(가산금) → 압류 | 20% 가산 → 즉결심판·면허정지 |
| 운전경력증명서 | - | 발부 내역 포함 |
정리하면, 과태료는 금액이 조금 더 높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금액이 낮은 대신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1만원 차이만 보고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범칙금 전환은 사전통지 기간이나 1차 과태료 기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파인에서 본인이 전환한 범칙금은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 시 고지서 번호·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가 모두 바뀌고 우편 고지서가 추가로 발송되지 않으니,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새 계좌를 확인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과 범칙금·벌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한 중앙일보 기사(2026년 4월 26일)의 일반도로 기준 과태료 표입니다.
| 초과 속도(승용차)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40km/h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이상 |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입니다. 60km/h 초과 구간의 벌점은 60~80km/h 60점, 80~100km/h 80점, 100km/h 초과 100점으로 더 세분됩니다. 승합차는 과태료가 4만·8만·11만·14만원으로 승용차보다 조금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금액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7만·10만·13만·16만원, 범칙금은 6만·9만·12만·15만원이며, 벌점도 2배(20km/h 이하 15점, 60km/h 초과 120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약 65.7%로, 운전자 3명 중 1명꼴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습관 점수가 좋으면 자동차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티맵 안전운전 점수 확인방법과 자동차보험 할인율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미리 내면 20% 감경, 미납하면 최대 75% 가산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감경 금액을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어, 4만원 과태료라면 최대 8천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미납하면 사전통지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예금·부동산·급여) 순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에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을 넘기면 20% 가산된 금액으로 2차 납부기한(20일)이 주어지고, 그 뒤에는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도 비슷하게 단계별로 불이익이 커지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와 납부방법에서 부가통행료 10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정지·취소 기준
범칙금을 선택했거나 현장 단속을 받았다면 이파인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에서 누적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을 때 소멸됩니다.
-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면허 갱신 시기와 겹친다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문자·이메일 사기 주의
이파인은 첫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스미싱 주의'와 '교통과태료 피싱 주의'를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거나 안내 이메일을 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과태료가 의심되면 문자 링크 대신 직접 efine.go.kr에 접속하거나 교통민원24 앱, 민원전화 182(유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번호만으로 과태료 조회가 되나요?
A. 경찰청 교통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본인 명의 차량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고지서의 번호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가족이 운전하다 찍혔는데 범칙금으로 바꿔야 하나요?
A.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로 내면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사항으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차 과태료부터 가산금(최대 75%)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차량·예금·부동산·급여 압류로 진행됩니다.
Q. 주차위반 과태료도 이파인에서 보이나요?
A.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가 부과하므로 위택스(110)나 해당 시·군·구 안내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이파인 화면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납부기한은 개인 고지서와 이파인 조회 결과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